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10명 미만 사업장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는 ‘4대보험 전체 지원’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신규가입 이력, 재산·종합소득 기준과 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신규가입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와 과거 기가입자 지원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부담분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사업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단순히 신청일 당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식 산정기준 적용 |
| 보수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실수령액이 아니라 사회보험 신고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 |
| 가입 이력 |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과거 글의 ‘6개월 미가입’ 기준과 혼동하지 않기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 근로자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 지원 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80% | 월별 실제 지원액은 신고 보수와 보험료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신규가입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두루누리에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는 단순히 현재 직장에 새로 입사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과거처럼 40%를 지원받는다는 설명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신규가입 여부가 불분명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장과 보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가 적용될 수 있음
재산과 소득 기준은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외요건이므로, 사업장 인원과 월평균보수만 확인하고 지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될까?
두루누리는 일반적인 현금 지원금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액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즉시 또는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확인, 신고 이행, 보험료 납부 상태가 반영돼야 하며 고지서에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 순서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공식 기준상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에 따른 제외요건을 점검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과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법정기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을 통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적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볼까?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된다’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일수, 근로계약 기간, 연령과 다른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도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단시간·초단시간·일용근로에 해당한다면 공단에 보험별 가입 대상과 두루누리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고용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와 다른 고용장려금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는 각 사업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 지원 대상, 임금·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장려금의 월 지원액을 더해 ‘직원 1명당 연간 얼마를 받는다’고 계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가입이 종료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처럼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명이 비슷한 청년 자산형성·고용지원사업도 대상과 운영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별개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이력, 재산·소득 제외요건과 보험 가입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도 40%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1년부터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270만 원이면 지원 대상인가요?
기준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27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이면 이 보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원기간 36개월은 입사일부터 계산하나요?
공식 안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과거 기가입자로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로 설명합니다. 개인별 과거 지원 이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입사일부터 36개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서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신청 후 자격 확인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보험료 고지서와 공단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실제 지원 여부, 지원기간과 금액은 가입 이력, 신고 보수, 재산·소득 자료, 보험료 신고·납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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